본문 바로가기
일상 기록/유용한 정보&이슈

티빙, 넷플릭스 등 OTT 구독료 소득 공제 가능?

by 새롬삶롬 2023. 11. 14.
728x90

OTT란?

Over-the-top(OTT)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데요. 즉 TV 채널로 컨텐츠를 송출받아 감상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언제든 원하는 컨텐츠를 직접 골라 감상할 수 있는 방식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OTT 플랫폼으로는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 티빙, 쿠팡플레이 등이 있어요. 

전파나 케이블 망이 아닌 인터넷망을 사용하므로 테블릿 PC, 데스크톱, 휴대폰 등의 기기로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OTT의 구독료는 문화 지출로써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문화 체육 관광부가 이 OTT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화비 소득 공제"란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에 쓴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인 '영상 산업 도약 전략'일환으로 OTT 구독료를 문화비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고 합니다. 

 

OTT도 영화처럼 국민이 즐기는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만큼 OTT구독료를 '문화 지출'로 봐야한다는 판단에서죠.

 

현재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OTT 구독료가 소득 공제에 포함될 경우 구독자들의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외국 본사를 둔 거대 OTT 기업 넷플릭스와 디즈니 + 등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유 장관은 "토종 OTT 기업을 살리자, 확실한 혜택을 주자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득 공제를 위해 내년부터 기획 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문체부 관계자가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TV를 즐겨 보는 저로써는 넷플릭스나 티빙에 따로 구독료를 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주위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OTT를 즐기더라구요.

 

그 구독료 역시 만만치 않던데 그 구독료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면 월에 2-3만원씩 연 12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이 되는데 OTT를 구독하고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겠는데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