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기록/유용한 정보&이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내년 4월 특별법 시행?

by 새롬삶롬 2023. 11. 29.
728x90

 

국토 교통부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쯤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 노후 계획 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제곱 미터 이상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 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 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이 곳에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 양천구 목동 등,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대상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되며 이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토법안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 계획 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해운대 신도시에 살고 있고,  신도시 아파트를 구매 하고 있는 와중이라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 법안이 꼭 시행되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728x90

댓글